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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22일부터 이달말까지 관내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취약시기(야간, 휴일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산단 인근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개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운영 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활성탄 등 소모품 교체 여부 ▲대기 배출구 악취발생 여부 ▲사업장 내 우수관을 통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등이다.
특히, 순찰과 현장위주 점검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수질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는 물론, 언론에 공개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행위에 선제 대응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며 “사업자는 스스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최적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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