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 50km,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시는 그동안 순천경찰서와 함께 도심부 속도·안전표지판 등 시설물 774곳과 노면표시 1188곳 등을 정비하고, 과속카메라 22곳을 확충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에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속도를 5% 줄이면 사망 20%, 부상 10%가 감소한다”고 강조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규준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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