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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공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모집분야는 토지이용, 건축·주택, 교통, 환경·녹지, 경관, 방재, 문화·복지 등이며,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모집자격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단, 도시계획위원회에 2회 연임, 관내 현업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오는 16일부터 12월4일까지 광주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번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위원은 2021년 1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역할을 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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