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행정지도 강화

장수영 기자 / js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16 1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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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장수영 기자] 영광소방서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 공정에 적정 공사금액 투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를 수주받은 뒤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영세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 박탈, 저가 하도급 및 소방시설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 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 분리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상설 운영해 신고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 소방민원팀장은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시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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