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제도는 소방공사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 공정에 적정 공사금액 투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를 수주받은 뒤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영세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 박탈, 저가 하도급 및 소방시설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분리도급 위반 및 불법 하도급 여부 ▲허위 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확인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 분리도급 위반 신고시스템을 상설 운영해 신고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 소방민원팀장은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시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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