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해 10개월여치 사용분을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실제사용량 42리터 ~14,600리터 범위 내 이다
지원자격은 군내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42종 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면세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고 읍면에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농가당 4분기(12월)까지의 면세유 배정량을 11월 25일 이전까지 미리 사용하고 최대한 저장한 후 신청하시면 좋다”고 당부하며“이번 지원사업은 신청기간 및 홍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업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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