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회에 ‘거짓’ 서류,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영장 빼내 법원기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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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의 '공수처 영장 기각' 관련 서류를 들고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1일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동안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던 공수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기록에서 발견한 공수처의 대통령 및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내역을 공개하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동부지법이 기각한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을 증거기록으로 제출하면서 기각 사유를 가리거나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일련 번호 중 2024. 12. 26~30 사이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번 영장이 누락돼 있다”며 “누락된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보를 받았다”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수처를 압박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을 7개 항목으로 반박한 공수처를 상대로 조목조목 되짚으며 재반박에 나섰다.
주 의원은 ▲중앙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는 “중앙법원에 통신·압수영장을 계속 청구해 오다가 왜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쇼핑하러 갔냐”며 “누가, 언제부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밝히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중앙법원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장소에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국회에 ‘압수·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 없다’고 서류를 보낸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이미 성립했다”며 “‘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압수·통신영장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없다‘는 해명에는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며 “공수처가 지금까지 청구한 모든 종류의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단 한 번도 없었는지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영장 관할 및 수사권은 여러 재판으로 문제없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에는 “1, 2심 유죄 나고, 대법원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성 때문에 파기 환송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공수처가 기각된 영장을 빼버렸다면 법원을 기만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직격했다.
▲ ‘검찰에 보낸 (증거)기록에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는 “(그동안) 거짓 해명해 온 공수처 말을 못 믿겠다”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착수한 후 청구한 모든 영장의 청구한 일시, 영장 종류, 대상자, 법원명, 담당 검사, 기각 여부, 기각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주 의원은 이날 공수처가 주장한 7개 항목 중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개혁·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회장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법 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중용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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