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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겨울은 ‘난다’라고 표현한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유독 겨울은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 박혀서 다른 계절에 잘 쓰지 않는 ‘힘든 시기를 견디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몇 년 전 참전유공자 노부부께서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며 보훈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다.
보훈청에서 하는 주택편의사업은 주택개량대부와 노후주택개량보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는 참전유공자로서 대상이 되지 않았고, 주택개량보수 또한 무허가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물론 법이라는 기준을 공무원 본인이 자의로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이나, 가끔 법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접하게 될 때는 규제와 현실의 괴리를 느끼곤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인 검토의 과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규제혁신’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국가보훈부에서도 국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생활수준조사 개선’,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등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도 법과 제도의 눈에 띄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서서 혼자 겨울을 견디는 국가유공자가 많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가벼이 지나치지 않고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면, 조용히 찾아오는 봄의 온기처럼 따뜻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이 실현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혁신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와 각오를 다지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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