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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구거)을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등 국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불법점용 하는 사례로는 국유재산(구거)을 불법 전용하여 농사짓는 행위,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거나 담장 및 옹벽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특히, 불법점용에 대한 사례가 다양하고 현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과 국유재산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 부서와 사례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고 현장방문으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국유지 사용허가를 신청하길 바라며, 사용허가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점용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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