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07 06: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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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웹 포스터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주택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박승제 서장은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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