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 산청군청 전경 |
산청군은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으로 지역 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은 65만 4000원으로 연 1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바우처로 변경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지급 방식에 대해 적극 홍보해 미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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