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교육급여 현금에서 바우처로 지급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18 10:26:3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육부 교육활동지원비 개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산청군청 전경
[산청=이영수 기자]

산청군은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으로 지역 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은 65만 4000원으로 연 1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바우처로 변경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지급 방식에 대해 적극 홍보해 미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