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임명권 행사 가능성에 힘을 실었지만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격인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년 (당시엔) 나도 그렇게 했다”고 김 사무처장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추미애, 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불법’이라고 적극 제지한 바 있다.
특히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는 라디오 방송 진행자 질문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실제 당시 황 권한대행은 ‘헌법 상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궐위와 사고 구분 없이 국가와 국민대표 지위의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단독행사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인선하지 못했다.
다만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변호사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내란의 후속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과거 내 말을 인용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른 3분 모두 국회 추천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이들의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6인 체제’ 헌법재판관 심리 진행에 대해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은 이진숙 탄핵심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