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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연수구의원 (사진=연수구의회) |
박 의원은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악화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며 4월 서울 봉천동 방화 사건을 예로 들어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24년 3만3,027건에 달했으며 관련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사전 예방과 갈등 해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청장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민 생활 수칙 마련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컨설팅 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및 예산 지원, 홍보·포상 제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연수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모든 주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수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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