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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등 복잡한 도시 건설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 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 행정상담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 최대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되 기초생활 수급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는 그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을 병행하며 재개발·재건축 행정상담을 비롯한 건축 허가, 행정처분 등 행정사의 업무범위 안에서 효과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한 의원은 “분당구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다양한 수요의 행정절차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문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집까지 연결되는 더욱 촘촘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오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향후 시민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마을행정사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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