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상담 중 담당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하여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상황에 따라 ▲상급자 적극개입 및 진정유도 ▲폭언 지속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녹음 ▲민원인 폭행발생에 따라 비상벨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대피 ▲민원인 제압 ▲경찰인계 등의 순서로 실제와 같이 이뤄졌다.
배종환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군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민이 모두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오는 4월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읍면 민원실에 안전유리(강화유리)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원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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