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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시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4개 지구(구월·송도·영종·인천국제공항) 35㎞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 운송 사업 한정 운수 면허 절차·기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실증하고 있는 국제 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실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활성화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인천시, KADIF, 인천연구원과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지역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교통정책과장은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단, 인천연구원과 협력을 시작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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