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전, 우리가 만들자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27 08:57: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준영
 
자동차 보유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 정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 정차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 시킬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상사와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에 대하여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진군의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은 항상 비워두면 되겠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