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주민 안전 제도적 기반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6 1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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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의원 대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본회의 가결

 정보현 연수구의원 (사진=연수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교통질서·청소년 보호·범죄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기존 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을 펼치는 조직이다. 

 

이번 조례는 연수구 자치경찰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행 기반을 제공한다.

 

조례에는 예산 지원, 조직 운영 안정성 확보,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 주민 참여 치안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보현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유관부서(경찰서·, 소방서·교육청·구청)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목소리 덕분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향후에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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