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7 09:17: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 생활환경 보호... 악취관리 체계 정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 참여 확대·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악취 민원 대응 강화
▲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남구2) /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악취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SRF(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인근을 중심으로 한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져 발의됐다.

광주 남구 양과동 SRF 시설 악취 민원은 2023년 18건, 2024년 56건에서 2025년 1,032건으로 1년 새 18배 가까이 폭증했다.

주요 내용은 ‘악취 저감 대책 마련’, ‘사업장 악취관리 책임 강화’, ‘악취 우려 지역 조사와 주민 참여 보장’, ‘문제 시설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시급한 악취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 기준 강화, 개선 지원, 주민참여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는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행정·사업자·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조례로 분명히 한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