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부평구의회) |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청사 정비계획의 엄격한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하고 현실성이 낮은 토지 확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계획 수립의 유연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노후’를 ‘재해·도괴 위험’과 함께 안정성 항목으로 묶어 명시하고 기존의 ‘도괴 위험’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붕괴 위험’으로 정비하고 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부지를 확보토록 한 규정과 건폐율 초과 관련 조항을 삭제해 현실적인 토지 확보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토록 했다.
이익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평구의 공유재산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청사 정비계획 역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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