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탐정 법제화, 일본 탐정법 캐치업 긴요하다

이영수 기자 / ly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4 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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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와 정부의 공인 탐정 법제화 제언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천황제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직업 선택의 자유 기

정수상대한탐정연합회장
치 아래 서구의 탐정제를 도입한 후, 2006년 제정된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탐정법) 제2조에서 “의뢰에 관한 특정인의 소재나 행동에 관한 정보수집”을 사설탐정의 업무적 정의로 명시한 가운데 “신문 방송 통신사(인) 등 객관적 사실이나 견해를 보도하는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아 보도용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탐정 활동은 제외”하는 이른바 공익탐정의 선언적 정의를 부가하였다.


이는 연간 탐정사무소를 찾는 250만여 의뢰인이나 WAD 세계탐정협회(1925 창립, 한국 일본 등 85개국 가입)의 실시간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이하 정보조사) 의뢰에 대응하는 일본 탐정을, 제한적 업무 범위에 묶어두지 않고, 개인과 기업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조사 등에 널리 활용하도록 하는 OECD 포괄주의(↔열거주의) 입법방식을 채택한 것이며,

나아가 공익을 전제로 하는 객관적 사실 확인과 견해를 언론에 제보하는 탐정 활동은 탐정법 상 규제(취급정보 보안 규정 등)와 벌칙 대상에서 제외해, 그간 사설탐정이 공익침해행위 정보, 국익에 부합되는 국내외 정보, 가짜 뉴스 등을 언론이나 당국에 제보해 온 관습적 공익탐정 활동을 국가가 사실상 공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탐정업은,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2016 헌마 473/ 청구인 정수상)에 의해 불법에서 합법(직업 선택의 자유)으로 전환된 지 7년째임에도, 그간 발의된 탐정법 안의 탐정업무는 사람 물건 찾기 등을 부각해 예시하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해 포괄주의적 방식을 취하는 일본 등 OECD 탐정 캐치업(catch up)이 요원할 뿐 아니라,
 

1976년 법제화한 경비업의 과도한 업권(業權) 주장으로, 탐정의 업무 범위에 위해방지 정보조사를 명시하지 못하는 입법 미비마저 더해, OECD 탐정의 사익적 공익적 위해방지 정보조사는 강학상으로만 거론될 뿐이며, 작금의 국내 탐정 시장은 수임 근거인 사건부 작성이나 결과보고서 없이 불륜 영상 등을 수집해 통보하는 흥신소 부류 뒷조사 따위에 매몰되는 형국이다.

이에 국회는, 법조 3륜(검·판사 변호사)과 상호보완적인 치안 3륜(경찰 탐정 경비업)의 구축으로 공권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 공익신고를 촉진하며,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한 정보적 약자를 위한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일본 등 OECD 탐정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인 탐정법(가칭)을 신속히 제정해야 하는 입법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필자(WAD 세계탐정협회 정회원)는, 17∼21대 국회 탐정 법제화의 최대 쟁점인 ‘업무범위 · 업무수단 · 주무부처’와 최대 맹점인 ‘공익탐정’을 아우르는 공인 탐정법 입법 방안과 관련법 개정 긴요성을 22대 전반기 국회와 출범 3년 차 정부에 두루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탐정업 업무 범위의 포괄주의 채택이다.

21대 국회 이전의 열거주의 입법방식은, 수임 난으로 인한 탐정업자의 경영부실 및 법외 수임과 흥신업자나 불법 탐정들의 발호로 시일 경과에 따른 탐정법의 형해화는 불을 보듯 뻔하나, 포괄주의 법제화는 열거주의의 한계를 보완함은 물론이고 자력 증거수집이 어려운 스토킹 피해 여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이나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에 편중해 외부공익신고자의 신고가 저조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미비 등도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탐정업 필수적 업무수단의 명문화다.

한국과 사는 환경이 유사한 일본 탐정법은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지 조사 및 보고’를 조문화하고, 미국 영국 등은 ‘사실조사를 위한 공사단체 조회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결코 탐정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며, 수임 건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수사권 조회권 등이 전무 한 한국 탐정법에 이마저 명시하지 않을 시, 업무수단의 편법 불법이 난무하거나, 의뢰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이 득세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전문 탐정의 연착륙은 실로 요원할 것이다.

셋째, 탐정업 주무 부처의 비 수사 기능화이다.

수사권이 전무 한 한국 탐정은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경찰 영역임에도, 법조 단체가 비논리적인 수사 경찰(사법경찰)과 탐정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고 법무부를 주무 부처로 주장하나,
탐정법이 탐정업 관리 감독 등 예방 경찰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통해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피해와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조사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행정경찰 작용임은 OECD 각국의 사례에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도 탐정업 주무 기능을 기존의 수사 경찰(수사국)에서 행정경찰(생활안전국)로 신속히 이관함으로써, 국내 탐정업의 당위와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탐정업은 치안 3륜을 구축하는 경비업과 함께 민간보안산업 시장의 양대 축으로, 경비업 주무 기능인 경찰청 생활안전국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민간보안산업 성장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임은 일본과 미국 등의 민간보안산업 시장이 입증하는 것이다.

끝으로, 공인 탐정법과 보완관계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의 개정이다.

공익침해행위가 상시적이며 다양화됨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016년 284개 → 2021년 471개로 확대(성폭력 아동학대 처벌법 등) → 향후 OECD 선진국 수준인 1000개 이상으로 대폭적인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법과 시행령의 일부개정이 긴요하다.

요컨대 제22대 전반기 국회(행안위, 법사위)는

탐정 국가 자격시험을 탐정법에 명시하는 영미식 공인 탐정 제를 취할 경우, 대폭 증가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상응하는 공익탐정을 명문화하거나
일본 프랑스 독일처럼, 탐정 국가 자격시험이 없는 사설 탐정법을 취할 시는, 일본 탐정법과 같이 탐정법 규제대상에서 공익탐정을 제외토록 하는 선언적 조항을 명문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건강(불량식품 등) 안전(부실시공 등) 환경(오염 훼손 등) 소비자 보호(보험사기 등) 공정 경쟁(담합 등)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실시간 접하는 외부공익신고자가 언론에 제보하는 공익신고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담보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정부(입법지원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는 암수 범죄(hidden crime)화된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해 신고하는 탐정이나 정보조사를 위탁받아 활동하는 탐정 등을 관리하는 공인 탐정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2년 입법 공회전 와중인 공인 탐정법이 22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입법 지원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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