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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022년 달라진 지방세 등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소책자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구청 세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2년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서민주택과 같은 주택 관련 감면 연장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등 복지 분야 감면연장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전기‧수소 자동차‧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연장 ▲항공업‧운송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업‧운송업자의 항공기, 버스, 택시, 선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다.
‘납세자 권익 강화’ 분야로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방세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에서 납부일의 다음 날로 개정했다.
또한 주택세율이 적용되던 무허가 주택 부속 토지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던 불법 사용 공장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개정해 과세 공정성을 높였다.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를 종전 경륜장 등의 소재지에서 경륜장 등의 소재지(50%)와 전국지자체(50%,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로 개정해 ‘지방 세정 운영 효율화’를 기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을 숙지해 빈틈없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지방세 제도 운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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