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수처법 제정 당시 이 같은 입법 미비 문제가 지적됐지만 공수처 출범 4년이 되도록 보완점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여론의 질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문 사령관을 구속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경찰 피의자는 검찰 기소까지 최장 30일, 검찰 피의자는 최장 20일(연장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구속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 상태에서 검찰이 재판에 넘기고 구속 기간은 별도 산정된다.
특히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대해서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적용, ‘공수처 검사'도 최장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상 공수처에 문 사령관을 기소 권한이 없는 점도 관건이다. 기소가 가능한 대상은 판ㆍ검사, 고위 경찰 등으로 제한돼 있다.
대통령, 군 장교 등을 수사한 공수처가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게 돼 있지만 입법 규정 미비로 공수처가 사실상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경우 10일 동안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거나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 기간을 모두 합쳐 20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두 기관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수처는 20일의 구속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검찰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규정없이 기간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게 적절하냐는 등의 문제 제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문 사령관과 같은 현역 군인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민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문 사령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도 형소법 규정에 따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곧바로 군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이나 군 검찰이 인도받을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처법에는 '서류와 증거물' 송부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피의자 인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결정되면서 이 같은 구속 기간 논쟁이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피의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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