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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에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로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상황을 인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설치 또한 간단하다.
그러나 “설마 내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불감증 증대와 무관심 속에 소방시설이 방치되어 유지ㆍ관리가 안 되는 곳이 많다. 소방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매년 꾸준히 재난취약계층과 더불어 공공장소 등 소방시설의 보급과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
홍보와 더불어 스스로 소방시설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더 안전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추석 안전 선물세트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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