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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건축물 해체공사장 긴급 점검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점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등이다.
서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조치’, ‘안전통로 확보 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사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안전1번지’를 비전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해체공사장의 정기 안전점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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