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상시 운영 안내문 /자료제공=안산시 |
이 사업은 가족의 외출 등으로 치매 환자 돌봄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단기 돌봄서비스 이용을 지원받아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양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또는 그 가족이다. 연간 최대 10일 이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이용 본인부담금 ▲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간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돌봄 가족이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가족에 있어 마음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