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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상휘 의원. |
이상휘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 판사가)'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이자,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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