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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대병면, 용주면, 합천읍,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초계면, 적중면, 청덕면 등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경로당 어르신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에서는 방문판매업자들의 ‘떴다방’ 영업으로 인한 미끼상품, 효도관광, 의료기기 체험, 무료 공연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로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고가에 판매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초빙된 전문강사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TV홈쇼핑,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피해 예방과 더불어 홍보관·체험관인 떴다방 피해 예방,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청약 철회 방법 등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5년부터는 17개 읍·면을 순회하며 떴다방 등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경로당이나 영업장에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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