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공선법 위반 혐의에 "반복적 거짓말" 징역 2년 구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22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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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하겠지만 통상적 구형"
박지원 “확정판결까지 오랜세월 필요...트럼프도 대법원서 살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1월15일 선고 공판에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검찰 구형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구형"이라며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정치판이 X판이라지만 정치판에도 금도가 있다"며 "상대 당 대표의 신상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직접 나서지는 않는 판덕이 있다"고 한 대표에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은 과연 당당한 민주 검찰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심 구형이고 그 누구도 1심 구형에서 무죄를 기대한 국민은 없었다"며 "박지원은 20년 구형, 징역 12년을 1심, 2심에서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으로 살아 돌아왔다.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할 때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지냈던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해 기소됐던 이 대표는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수년간 일어난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꼬였다”고 해명했다.


하위직이었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는 “(김 전 처장을)하위직이라고 폄하한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이분이 본청도 아니고 당시 산하기관 팀장이라서 하위직인 팀장과 그런 교류를 해서 알았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특히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 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했다”며 “나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고 자신을 근현대 한국 정치인물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호소했다.


한편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 검사사칭 관련 위증 교사 의혹 재판 등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현재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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