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반발...'위증 자백'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6 10:10: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동훈 “사법스템 안에서 바로 잡힐 것”...김기현 "'권순일 시즌2' 보는 느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권순일 시즌2'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26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사실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선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판사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현재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