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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동구청 제공 |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내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입주민의 안전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경비책임자), 시설물안전 관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방범 교육에서는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 및 예방 대책’,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사례’, ‘입주민 협력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2부 소방안전교육에서는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화재사례 및 대피요령’,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 소생술’ 등 실습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동주택은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인 만큼, 관리주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각 단지의 시설 안전과 방범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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