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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접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5년 이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다. 단 최근 2개년(2024~2025)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이다.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융자를 받을 때 연 2.12%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는 분기별로 조정된다. 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연 1.62%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 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이달23일부터 다음 달 3월13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 기업에게 저리 융자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385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742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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