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튜버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재직 당시 6년여 동안 최소 24억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5일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26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평일 기준 1640일)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9월26일부터 2020년 4월1일까지 2시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대가로 110만원씩을, 2020년 4월2일부터 2022년 12월30일까지는 20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특히 TBS가 2020년 4월2일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출연자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한 만큼, 이를 고려하면 실제 김씨의 출연료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 총 30건 중 23건이 김씨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라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씨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2022년 12월 논란 끝에 김씨의 프로그램은 폐지됐지만 TBS는 공정성을 잃은 방송으로 낙인 찍히면서 광고ㆍ협찬 수입 급감은 물론, 시영방송 지위까지 상실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지난 9월11일 행정안전부가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성구 대표 권한대행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전직원 해고 계획 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모았다.
이에 앞서 이 대표 대행은 지난 8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어준으로 인해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김어준은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김씨를 공개 저격했다.
하지만 김씨는 "맛집 주방장을 해고하고 맛집이 망하니까 주방장한테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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