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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을 주제로 다룬 넷플릭스 영화 '82제곱미터'를 보듯 층간소음은 우리 일상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집은 휴식처이자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런 집에서 휴식처, 안식처라는 공간이 깨져버리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매년 층간소음 문제로 들어오는 신고가 증가하는 것이 몸소 느껴질 만큼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롯이 층간소음 문제를 경찰 신고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절차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소음에는 직접적으로 뛰거나 어떠한 동작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과, 음향기기나 전자기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 발생시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경비실 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중재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직접 윗층에 올라가 대면하는 경우는 감정이 격해져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법적 문제에 엮일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연락하여 중재상담을 받는 방법입니다. 법적기준 낮 45dB, 밤 40dB 초과시 소음에 해당하며, 실제 법적기준을 초과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분쟁조정위윈회를 통해 중재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해결이 안 될 시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은 서로 이웃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 이 전에 이해와 배려를 통해 협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파트 건축물 특성상 바로 윗층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라 장담 할 수 없기에 윗층은 ‘우리집은 아니다’, 아래층은 ‘윗층이 확실하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서로 소음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윗층에서 나는 소음이라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를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다수의 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아파트의 거주하며 느끼는 만족도도 높지만 그와 반대로 층간소음 문제도 사회 이슈화되며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층간소음을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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