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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 원이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을 가지며, 보상 한도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10억 원이다. 보험 가입 및 재 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이다.
보험 상품은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는 2026년 5월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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