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함이 당연하나,
이로 인해 주변 시민들의 평온함을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평화적 집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집회 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고자 확성기 또는 음향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 시민들의 민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8월 6일자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65db에서 60db로 5데시벨(db)이 하향되었고, 야간·심야 시간대는 10데시벨(db)이 하향되었으며, 공공도서관 및 그밖의지역은 시간대와 관계 없이 5데시벨(db)이 하향되었다.
또한 기존에 배경소음도가 소음기준보다 높을 시, 소음 측정으로 적합한 규제를 할 수 없었으나, 소음기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위 개정만으로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을 완벽하게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소음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 된 소음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공감 받는 집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경찰의 제재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집회 참가자들 스스로의 배려와 성숙한 참여의식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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