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김 전 장관 출석을 요구했던 검찰은 이날 새벽 1시30분경 자진출석한김 전 장관을 전격 구속했다.
이례적인 일이지만 현 상황에서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통의 사건 수사는 관련 자료 검토, 관계자 출국금지에 이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한 이후 수사 핵심과 범위를 추려 관계자 소환조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김 전 장관 지시 내용이나 개입 과정등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들 진술이 크게 엇갈려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실제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령에 관해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육군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도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체포조’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원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고 이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조 원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통상적인 압수수색보다 소환조사 방식을 먼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면직되기는 했지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그동안 김 전 장관이 관사에 머물러 있어 수색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ㆍ김상욱ㆍ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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