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늦장재판' 비판을 받아왔던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일 연기를 신청한 소식이 알려지자 또 다시 구설을 타는 모양새다.
조 대표는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1심과 2심 때 받은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바로 구속수감될 거라는 전망이 무성했었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ㆍ위조 공문서 작성ㆍ행사, 사문서위조ㆍ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한테서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까지 조 대표의 재판 연기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한번 정한 기일을 연기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ㆍ백현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틀 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특혜가 아닌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하는 등 이 대표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 대표)본인 방어권 포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며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세상 권력 다 쥔 것 같이 재판부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고 일반 사람이 받는 재판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자괴감이 든다"고 거듭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기 중이고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다. (검찰과 피고인)양쪽에서 양해해서 최대한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못 나오는 경우 기일에 진행한다"고 재차 설득에 나섰으나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나올 때 하겠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면 재판이 유지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증언을 거부, 1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0일로 공지했으나 이 대표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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