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제공 |
이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6개월간 적립하면 강진군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45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노동자·사업자다. 최근 6개월 내 3개월(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인 경우 해당되며, 기존 동일 사업 수혜자,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근로경력 확인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10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적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강진군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