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월세 특별 지원··· 月 최대 20만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25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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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26일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 2차로 추진되는 이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대상자에게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ㆍ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인 133만원(1인 가구) 이하이고, 차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가액도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와 합친 원가구의 경우 30세 이상 청년인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ㆍ재산 기준이 있어서 지원 신청시 자세한 내용 파악은 필수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ㆍ접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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