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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행태가 가관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등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의원까지도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선거 공작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는데도 ‘적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미투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출마를 포기했었던 정봉주 전 의원마저 공천 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4년 만에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바뀐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친명 인사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서울 강북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체제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남영희 인천 동구 예비후보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남 전 부원장은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과 관련,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나와 “그 말(암컷이 설쳐)을 왜 못 하느냐.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었다. 그런데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검증위에 부적절한 언행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친명계는 예외인 모양이다.
반면 비명계는 별것도 아닌 사안을 이유로 줄줄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시흥에 도전장을 내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다.
김 전 시장에 대해 검증위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경선 불복’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파전 경선을 결정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일방적으로 조정식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말았다. 사실상 전략공천을 해버린 것이다.
이에 김 전 시장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나 곧 출마 의지를 접고 당에 그대로 잔류했다.
그런데도 검증위는 이를 ‘경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아빠 찬스’ 논란 속 21대 총선 때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는데도 ‘적격’ 판정을 받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와 비교된다.
이러니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선거를 완주한 사람은 친명계이기 때문에 적격 판정을 받고, 당적을 지키면서 출마도 하지 않은 사람은 비명계라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민주당 당규는 ‘뇌물 등 국민 지탄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예비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지만,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검증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런 예외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친명계는 ‘적격’ 판정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비명계는 ‘부적격’ 판정으로 사약을 내린 셈이다.
오죽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친명횡재, 비명횡사'냐"라고 꼬집었을까.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스스로 '친명 감정위원회'임을 대놓고 천명했다"라고 논평했다.
이래선 안 된다.
공천은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그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모든 지역구를 100% 경선으로 후보를 뽑으라는 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지방 토호 세력과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최악의 시스템으로 반대다.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최소한의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다만 전략공천 이외의 지역은 경쟁자가 있다면, 단독공천보다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컷오프의 기준은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자는 물론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후보는 컷오프를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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