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재차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신중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1조를 근거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 규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현행 '6인 체제'로 심리해야 한다.
다만 헌법 113조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하고,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처리를 예정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인사청문회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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