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등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9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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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중...12번째 혐의 추가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기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도 각각 8843만원과 1억3739만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경기도청 법카 유용을 '공무원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도 지난 14일 수원지법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대표는 법카유용 의혹 사건외에도 대장동ㆍ백현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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