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할 당시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탄핵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그러나 권한대행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ㆍ김여사)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임명직인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둘을 통제하는 수단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을 두고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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