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판결에 이재명은 답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09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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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그에게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서울시장만 4번이나 당선된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지방행정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가 ‘대북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이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면 그게 맞다.


대장동, 백현동 같은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다. 단체장이 모르게 그런 일이 진행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적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글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학술적으로만 논의됐을 뿐, 현실과는 거리가 먼 줄 알았다. 설마하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이라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켜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는가.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하도록 만들고,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대국민 사과가 따라야 한다.


사실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지금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800만 달러가 대한민국을 향한 오물공격의 자금이 되고, 그들이 수시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을 만드는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재명 대표는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한 셈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낸 정당이라면 그런 정당을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민주당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심판의 회초리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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