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오는 21~24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12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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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는 13일부터 12월19일까지 ‘2025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이달에는 체납내역 열람 및 납부가 원스톱으로 가능한 카카오톡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및 공매를 진행한다.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를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으로 정해 구미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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