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尹 대통령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토론회 개최로 기싸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27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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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는 '공적연금 구조개혁'(국힘)...‘기금운용 방식’(민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ㆍ기초ㆍ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공적연금 구조개혁,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로 기선 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의 3대 목표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혁하려는 게)국민연금 개혁이라면 21대 국회의 실패 전철을 다시 밟는다”며 “기초ㆍ국민ㆍ퇴직연금의 3층 체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사학ㆍ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까지 포함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50%까지 줄이되 생계급여(월 70만원) 수준으로 높여 빈곤층 이하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내용의 ‘기초연금 재분배 기능’ 및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통한 구조개혁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과 같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안 되면 퇴직연금, 기초연금이 도와준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새롭게 추가되는 건 크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9%에서 최대 15% 오르는 것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계속해서 기금이 유지되고, 기금운용수익이 급여지출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만 지속가능하다”며 ‘목적세 신설’을 통한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50대 이상에게 당장 (보험료율을)13%로 올리면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라며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연령대별 차등 지급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같은 날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방식'을 주제로 다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1대 국회 임기 말,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기금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상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 입법 만큼, 국민연금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후진적인 기업경영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라는 목표 등을 최초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소극적이고 느리게 진행됐다”며 기업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이 취하는 위탁 방식은 운용사가 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위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p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했던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ㆍ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와 국가 등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에 기여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도 이번 개혁안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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