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나라 망치는 '이재명 악법'...가장 악질은 '정청래법안'"
일각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일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철회시켜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하여 이재명 6대 경제악법 저지해야 한다'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으로만 떠든다고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라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민주당 악법부터 되돌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며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도 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 경제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제일 경악스러운 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회 증언법"이라며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이다. 기업의 최대 자산은 아이디어와 경영 노하우며, 칼날 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며 "그런데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바탕은 국회의원이 시장과 경제의 머리를 밟고 군림하겠다는 저열한 갑질 마인드, 기업 겁박"이라며 "그러면서 겉으로는 친기업을 떠들며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바로 이재명식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당시에는 고건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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