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납자, 시효소멸해도 출마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 발의"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곽노현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라며 “선관위에서 곽노현씨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했다. 그것(기탁금)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바로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선거보전비용 30억원 이상을 반납하지 않았는데 또 선거에 출마하다니 양심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 끝판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곽 전 교육감에서 시작돼 한명숙 전 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에는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 미납자의 경우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미납자 명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특히 민법상 선거비용 반환 시효가 소멸하더라도 미납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거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상대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중도 하차했지만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희연 직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월29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위를 상실하자마자 또 다른 ‘비리 교육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히 곽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선고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미납상태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곽 전 교육감의 재출마를 놓고 친정인 진보진영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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