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당’ 성공의 조건은 이탄희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12-17 10:51: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필 고하승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이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창당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좋게 본다”라고 했다. 이는 현재 집권당이나 제1야당 지지율에 버금가는 것으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15일 공개한 ‘이낙연 전 대표 중심 창당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2명 가운데 34%만 ‘좋게 본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46%는 ‘좋지 않게 본다’라고 답했다. 20%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과 이낙연 신당을 ‘좋게 본다’라는 응답률이 각각 34%로 동률을 이룬 것이다.(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수치라면 이낙연 신당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각 언론은 신당이 성공하려면 현역의원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창당 동력이 부족하고 지적한다.


물론 아직은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현역의원들이 없는 건 사실이다.


다만 이낙연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 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이 신당 창당 준비를 언급함에 따라 이른바 ‘이낙연 신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올 뿐이다. 실천행동에는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신경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 박병석 ‘모색과대안’ 대표와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효은 전 선대위 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씽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소속 일부 인사들, 비현역 총선 출마자 등도 신당 창당을 지지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하지만 이 전 대표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병훈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에 참여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라고 밝혔으며, 대선 캠프 상임 부위원장이었던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뀔 여지는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혁신과 '의미 있는 변화'를 요구했으며, 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당내 혁신 시한으로 12월 말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 비명계 의원들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당내 친명계에선 이 대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비례대표로 출마해 다른 후보들의 유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면 자신의 선거 유세에 발목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비례대표제로 출마하려면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현재의 준연동형제에서 병립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상당하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에 저항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이 현행 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험지 출마에 이어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선거제만은 지켜 달라고 읍소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대거 탈당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낙연 신당이 간판으로 이낙연 자신이 아닌 이탄희 의원을 내세운다면 명분 싸움에서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한 현재의 민주당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신당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