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조작범, 원스트라이크 아웃"...박정훈 '명태균 방지법' 당론 발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7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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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처벌받고도 다시 여론조작에 가담하는 현실을 끊어내는 게 핵심 내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폭로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씨에 대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7일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여론조작 원천봉쇄'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에 관련해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명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내용의 핵심은 처벌받은 분들이 1년 뒤에 다시 비슷한 법인을 만들거나 비슷한 업체를 통해 여론조작에 가담하는 현실을 끊어내는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하고 있지만 201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거 관련 범죄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은 단 한 곳 뿐이다. 정치 브로커들이 불법이 적발되면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새로 설립해 활동을 이어가는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용인됐던 것이다.


명씨 역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설 법인을 통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 업무에 종사해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보는 그런 여론조사(미공표 여론조사)까지 왜곡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기존에는 여론조사 원 데이터를 각자 6개월 간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심의위원회에 원 데이터를 제출해 조작 여부를 사후 충분히 오랜 기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존 여론조사를 보도 또는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기존법과 다르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도 눈에 띈다.


박 의원은 "우리 당 한동훈 대표와 충분히 교감한 뒤 (이 법안을)발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한 대표도 여론조사 왜곡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론조사 브로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고 선거철이면 경선 조작으로 더욱더 선거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찬반파만 응답하는 ARS 여론조사는 폐지돼야 하고 응답률 15% 미만은 공표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RS 기계 몇 대 설치해놓고 청부,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응답률 2~3%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인 양 행세하는 잘못된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 정비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당시에는)야당이고 소수당이라서 성과가 없었다"며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잘못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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